일주일 전 퇴사 통보로 불이익이 있나요?
다음주부터 새로운곳으로 출근합니다.
합격발표를 13일에 듣고 14일(금)에 퇴사통보했는데 18일까지 근무하겠다 함...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말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면 어쩌냐,
다 들을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뒷말이... 새로가는 회사 안좋을수도 있다 , 예전에 어떤 직원 그렇게 퇴사해서 소송한적있다 ,그냥 가지말고 있어라 등...
협박도 하네요.
17일(월) 출근하면 사직서 제출예정이고 인수인계서 작성은 다 되어있습니다.
18일은 남은 연차 사용예정으로 휴가&퇴사날
저도...이렇게 갑작스럽게 퇴사하게되어 죄송한마음이 들어 최대한 마무리 하고 나갈 생각이지만
악담을 하시니....마음이 좋게 안드네요 ㅜ
저는 계약직입사하여 3개월 근무후 퇴사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 기간도 ....애매하게...11개월입니다 ㅜ 어차피...계약기간 채우나 못채우나 퇴직금 못받는건 매한가지인데.. 이런 억울한 생각도 들구요. 대표는 계약직은 형식적인것이고 당연히 정규직전환이다 라고 말하는데... 알수없는일이죠.
제가 당일퇴사 같은 느낌으로 퇴직하는것이..저에게 불이익이 생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하며, 무단퇴사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퇴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또는 당일 퇴사 통보 등으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의 고지하는 것이 최선이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용자와 퇴사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하는 경우 가급적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인수인계서가 작성되었다면 퇴사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바로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에 대해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통보일 기준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확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