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성년 자녀통장에 장기간 부모가 적립하여 입금한 경우현재 11살 7살 두아이의 부모입니다.2022년 12월부터 매달 100~200씩 두 자녀의 통장에 입금해주었는데그 금액이 지금 각각 은행에 5천만원 정도 모였습니다.미성년 자녀 비과세가 2천만원이잖아요. 그 비과세 금액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미루고 미루다가이렇게 됐네요이 돈으로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파서 미국지수ETF를 매수해주고 싶은데늦었지만 이제라도 증여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궁금한건 2천만원 비과세까지 되니 2천만원씩만 자녀 은행 통장에서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증여신고하고나머지 3천만원 가량은 다시 부모인 제 통장으로 이체하면 세금 없이 아무문제 없을런지 질문드립니다..아니면 은행통장에 2천만원 넘는 금액 입금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초과되는 3천만원에 대한증여신고까지 따로 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최대한 안내고 비과세 혜택만 받고싶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