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통장에 장기간 부모가 적립하여 입금한 경우

현재 11살 7살 두아이의 부모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매달 100~200씩 두 자녀의 통장에 입금해주었는데

그 금액이 지금 각각 은행에 5천만원 정도 모였습니다.

미성년 자녀 비과세가 2천만원이잖아요. 그 비과세 금액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미루고 미루다가

이렇게 됐네요

이 돈으로 자녀명의 증권계좌를 파서 미국지수ETF를 매수해주고 싶은데늦었지만 이제라도 증여신고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건 2천만원 비과세까지 되니 2천만원씩만 자녀 은행 통장에서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증여신고하고

나머지 3천만원 가량은 다시 부모인 제 통장으로 이체하면 세금 없이 아무문제 없을런지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은행통장에 2천만원 넘는 금액 입금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초과되는 3천만원에 대한

증여신고까지 따로 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최대한 안내고 비과세 혜택만 받고싶은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최대 2,000만 원이므로, 자녀 계좌에 모인 5,000만 원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아쉬운 답변이 되겠지만, 부모가 자녀 통장에 입금하여 자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세무당국은 원칙적으로 돈이 입금된 시점에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초과분 3,000만 원을 부모 통장으로 다시 반환하더라도, 현금(금전)의 경우 반환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당초 입금과 반환 행위 모두 이중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그런 점에서 의도하시는 다시 입금하는 것은 이중 과세 위험이 높아 권해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