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및 미성년자 자녀 적금,펀드,청약저축액 증여신고?

2021. 04. 13. 03:31

대학(성년) 및 고2(미성년)자녀 어릴때 부터 매월 얼마씩 이체하여 현재 각자 명의의 통장에 적금(굴려서 계속 예치함),펀드(만기시 해제 후 타상품으로 갈아타며 목돈 굴림) 및 청약저축등 3100만원 가량씩 들어있는데요

최근 고2자녀 대외 장학금 수령을 계기로 고2자녀를 위한 주시계좌 개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녀 증여세 신고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년자녀 10년 5천만원, 미성년자녀 10년 2천만원 비과세로 되어있는데요

1.현 시점에서 각 자녀 통장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조금기다렸다 , 예로서 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니 총액 5천만원 도달시점에 해도 되는 것인지요?

2.고2미성년 자녀의 경우 수혜받은 장학금을 본인명의 주식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이 경우 증여신고를 할 경우 기존 통장 총액이 2천만원을 넘는 상태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한 지 궁금합니다

3.본인 수혜 장학금과 같은 금액은 증여신고시 어떻게 증빙하며 이를 활용한 투자(예로서,주식)도 증여신고에 해당되는 금액인지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과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넘었다면 증여세는 신고와 함께 일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장학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본인이 받은 장학금을 본인 주식계좌에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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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 시점에서 각 자녀 통장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조금기다렸다 , 예로서 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니 총액 5천만원 도달시점에 해도 되는 것인지요?

    성년자녀의 증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2.고2미성년 자녀의 경우 수혜받은 장학금을 본인명의 주식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이 경우 증여신고를 할 경우 기존 통장 총액이 2천만원을 넘는 상태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한 지 궁금합니다

    장학금은 증여재산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아니기떄문입니다.

    3.본인 수혜 장학금과 같은 금액은 증여신고시 어떻게 증빙하며 이를 활용한 투자(예로서,주식)도 증여신고에 해당되는 금액인지요?

    본인의 장학금을 씨앗돈으로 주식투자를 한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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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021. 04. 13.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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