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키즈엔터테인먼트 계약 취소 및 환불요청 거부 건25년 8월 3일(일요일) 키즈엔터에서 오후 3시에 엔터의 대표와 계약을 했고, 저녁 7시 30분경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 차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 메세지에 답변도 없었습니다. 하루지난 8월 4일 오전 9시 되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었고, 통화 내용으로는 환불불가하니 민사소송을 해서 해결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환불 불가에 대한 이유는 계약서 상의 3번에 기재되어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근거 하다고 합니다.3. 소속 비용은 계약 체결 이후 카메라 테스트 영상 편집 및 사내 SNS에 사용이 진행(시작)되었기에 계약 체결 이후에는 환불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다.위의 내용에 따르면 계약 후 3시간 30분 만에 계약 해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활동과 SNS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월, 화요일까지 휴무라 하였습니다.위의 내용에 따라 환불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다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인터넷에 올릴 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 증거와 메세지 증거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은 해 놓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까요? 민사소송 시 승소할 수 있는 사례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꼭 듣고 민사소송을 해야 할 시 바로 진행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