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키즈엔터테인먼트 계약 취소 및 환불요청 거부 건

25년 8월 3일(일요일) 키즈엔터에서 오후 3시에 엔터의 대표와 계약을 했고, 저녁 7시 30분경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청 차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 메세지에 답변도 없었습니다.

하루지난 8월 4일 오전 9시 되어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가 되었고, 통화 내용으로는 환불불가하니 민사소송을 해서 해결하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환불 불가에 대한 이유는 계약서 상의 3번에 기재되어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근거 하다고 합니다.

3. 소속 비용은 계약 체결 이후 카메라 테스트 영상 편집 및 사내 SNS에 사용이 진행(시작)되었기에 계약 체결 이후에는 환불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다.

위의 내용에 따르면 계약 후 3시간 30분 만에 계약 해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활동과 SNS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 당일은 일요일이었고 월, 화요일까지 휴무라 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에 따라 환불 및 취소가 절대 불가하다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인터넷에 올릴 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 증거와 메세지 증거는 모두 갖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은 해 놓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될까요?

민사소송 시 승소할 수 있는 사례인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꼭 듣고 민사소송을 해야 할 시 바로 진행하려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이 계약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에 대해서는 다투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관련 비용이 발생했을지는 상대방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상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입장이 위와 같다면 이미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의 지속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비용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셔서 그 지급을 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도 가맹 계약 해지 등 관련 사건에서 취소가 불가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다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