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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게논14
남다른게논1421.05.03

내용증명 수취인 불명 반송 소보원 연락?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회사에 환불을 원한다 말했으나 계속 해주지 않고 안된다는 말만 지속하고 저보고 말도 안되는 소리만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해 알아보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3월 26일에 (불공정 계약에 의한) 환불에 대한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냈고

상대방 측에서 소보원에서 연락 받았다며 4월 1일자로 환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끝난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상대방 쪽에서도 저한테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가 큰 수술 하셔서 보호자로 상주하느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 병원 밖으로 나가기가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제가 상대방쪽에서 받은 내용증명이 우체국에 알아보니 제가 보낸게 반송 된것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반송된 이유가 수취인 불명 이렇게 뜨더라고요.

내용증명서는 소보원에서 하라는 데로 총 2군데에 보냈고 해당회사와 카드사에 보냈습이다. 해당 회사것만 반송이 된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경우에 그들은 제가 보낸 내용증명을 그들은 받지도 못했는데 소보원에서 연락받았다며 어떻게 환불을 해준 걸까요?

환불을 해준거니 말끔히 끝난게 맞나요..?

뭔가 찝찝해서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ㅠ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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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측에서 내용증명 송달전에 회사측에 연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고 해도 회사측에서 환불에 동의하여 진행한 것이니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에서 별도의 내용증명 우편을 수취하지 못한 반송이더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주소의 잘못된 지정 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고 기타 보호원측에서 연락을 취하여 분쟁 조정에 대한 안내 등을 받아 임의로 환불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