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6년 9월 26일 토요일(추석연휴) 유급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6년 9월 24,25,26일이 추석 연휴로 되어있는데,상용직 직원분들이며 시급으로 급여를 주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6-1) 근로시간 : 근로시간: 월~금 8:00 부터 17:00 까지로 한다. ( 8:00 ) 휴게시간제외 토 8:00 15:00 ( 6:00 ) 휴게시간: 당일 12:00 부터 13:00 까지로 한다. ( 1:00 ) 단, "갑"은 업무사정에 따라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6-2) "을"은 업무사정상 자연 발생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함에 동의하며,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됨을 확인한다.(7-1) 근로일 : 주 5일 근로하되, 주6일(토요일2일포함)근로하며,업무사정에 따라 휴일 또는 휴무일에도 출근할 수 있다. (7-2) 주휴일은 1주 개근시 1일을 부여하며, 매주 일 요일을 주휴일로 하되 근무표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업무사정상 출근 할 수 있다.으로 되어있으며, 실질적으로 격주 토요일 출근이 정해진 날 없이 바쁜 날에 출근하고,그렇지 않은 날에는 휴무라고 합니다.26일이 토요일이면서 연휴라 출근하지 않은 직원분들 유급으로 처리 해야하는지유급 처리를 안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