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년 9월 26일 토요일(추석연휴) 유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6년 9월 24,25,26일이 추석 연휴로 되어있는데,

상용직 직원분들이며 시급으로 급여를 주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6-1) 근로시간 : 근로시간: 월~금 8:00 부터 17:00 까지로 한다. ( 8:00 ) 휴게시간제외

토 8:00 15:00 ( 6:00 )

휴게시간: 당일 12:00 부터 13:00 까지로 한다. ( 1:00 )

단, "갑"은 업무사정에 따라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6-2) "을"은 업무사정상 자연 발생되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함에 동의하며,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됨을 확인한다.

(7-1) 근로일 : 주 5일 근로하되, 주6일(토요일2일포함)근로하며,업무사정에 따라 휴일 또는 휴무일에도 출근할 수 있다. (7-2) 주휴일은 1주 개근시 1일을 부여하며, 매주 일 요일을 주휴일로 하되 근무표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업무사정상 출근 할 수 있다.

으로 되어있으며, 실질적으로 격주 토요일 출근이 정해진 날 없이 바쁜 날에 출근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휴무라고 합니다.

26일이 토요일이면서 연휴라 출근하지 않은 직원분들 유급으로 처리 해야하는지

유급 처리를 안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휴일이 원래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토요일, 연장근로일)과

    겹칠 경우,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원래 일하지 않는 날에 공휴일이 겹쳤다고 해서

    추가적인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6년 9월 26일(토)이 관공서 공휴일(추석 연휴)이면서 동시에 해당 직원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은 휴무일”이라면,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편성표상 그날이 “소정근로일”로 되어 있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5인 이상 민간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해석상 중요한 기준은 “그 공휴일이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근무편성표상 일하기로 된 날)인가, 아니면 애초에 근무가 잡히지 않은 비번/휴무일인가” 입니다.

    • 소정근로일이면서 공휴일인 경우

    시급제·일급제라면 1일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만약 그날 실제로 근무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가산, 초과 100% 가산)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비번일·무급휴무일인데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없다면 별도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애당초 근로의무도 없고, 그날 받을 임금도 없는 무급휴(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날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손실 없이 쉴 수 있으며, 오히려 이날을유급으로 한다면 임금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

    질문하신 회사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되, 업무사정상 출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격주 토요일 출근이 정해진 날 없이 바쁜 날에 출근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휴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무편성표(또는 당월 근무계획)상 26일이 ‘근무일’로 잡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 잡혀 있었다 → 그날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잡혀 있지 않았다(휴무/비번) → 그날은 근로 예정 없는 휴무일이므로, 유급 처리 의무는 없습니다.

    “격주 토요일”이 관행상 소정근로일로 볼 여지가 있는가?"를 확인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실제 편성표상 근로가 예정되었는지”를 중시합니다.

    단순히 “가끔 토요일에 일한다”는 정도라면, 특정 토요일(예: 9/26)을 미리 소정근로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월의 근무표에서 그날이 근무일로 명시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관공서공휴일이 겹치는 날은 별도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