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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멋진대추나무
종종멋진대추나무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7.11
    Q. 한달에 15일만 근무하는 야간전담근무자입니다.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과 상관없이 한 달에 정해진 15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휴무로 쉬는 형태입니다.그동안 연차를 1일 사용하면, 원래 15일 일할 것을 14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일수는 휴무로 처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7월 한 달(31일) 동안 연차를 1일 쓰면 14일 근무하고 17일은 쉬는 식이었습니다.이런 근무형태에서 12월까지 일하고, 26년 1월부터 연차를 모두 소진한다고 하면:한 달에 연차를 15개씩 써야 하는 건지?아니면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을 뺀 실제 소정근로일수만큼 연차를 쓰는 건지?또한, 급여에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이 고정수당들도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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