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에 15일만 근무하는 야간전담근무자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과 상관없이 한 달에 정해진 15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모두 휴무로 쉬는 형태입니다.
그동안 연차를 1일 사용하면, 원래 15일 일할 것을 14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일수는 휴무로 처리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7월 한 달(31일) 동안 연차를 1일 쓰면 14일 근무하고 17일은 쉬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근무형태에서 12월까지 일하고, 26년 1월부터 연차를 모두 소진한다고 하면:
한 달에 연차를 15개씩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을 뺀 실제 소정근로일수만큼 연차를 쓰는 건지?
또한, 급여에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이 고정수당들도 통상임금으로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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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근로일인 15일중에 연차를 사용) 휴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며 회사에서도 휴일이나 휴무일에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실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