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주차위반딱지 부착으로 인한 재산피해안녕하세요. 20시 이후 주차 가능 구역에 19시에 주차를 하게되어 주차딱지를 경비아저씨가 조수석 앞 유리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상 주차 난이 발생하곤 합니다.그러나 강력 스티커로 인해 당일 시공했던 윈드쉴드 필름 들뜸이 발생하여 조수석 탑승객이 앞을 보는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빛이 산란하고, 오돌도톨해서 멀미 유발 등)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윈드쉴드 필름은 50만원에 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