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위반딱지 부착으로 인한 재산피해
안녕하세요. 20시 이후 주차 가능 구역에 19시에 주차를 하게되어 주차딱지를 경비아저씨가 조수석 앞 유리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상 주차 난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강력 스티커로 인해 당일 시공했던 윈드쉴드 필름 들뜸이 발생하여 조수석 탑승객이 앞을 보는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빛이 산란하고, 오돌도톨해서 멀미 유발 등)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윈드쉴드 필름은 50만원에 시공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위반 행위에 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라면 그러한 비용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