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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달달한딸기잼

미래도달달한딸기잼

  • 휴일·휴가고용·노동
    1일 전
    Q. 연차비용 과 빨간날 연차로대처 동의서2021년7월입사 후 얼마 지나지않아 회서 근로자대표를 세워 빨간날(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처한다며 동의서에 싸인하라고했던것 같습니다근데 지난 5년동안 명세서엔 연차수당 ,주휴수당,야근수당을 별도로 분리해서 표시하지도 않았고(기본급) (고용보험등) 이렇게만 적혀있었음그렇다하여 근로자가 반차,조퇴,코로나,독감등으로 쉴때 연차로 사용하는게아닌 그냥쉬는걸로 해서 월급에서 공제해서 월급이 지급됬습니다근데 최근 다시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자세히보니이번에도 계약서에 월급ㅇㅇㅇ만원(주휴수당포함)다른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또 연봉에 연차비용 포함이라고 나옵니다이렇게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2022년도 부턴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연차대처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회사측은 그걸 설명도 안해주고 2026년 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또몇년째 지급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새로운 계약서엔 싸인하지 않고 회사측에 설명해달라고했습니다 지금 연봉에포함과 5년전 연차대처가 너무 공존하지않타고요전문가님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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