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비용 과 빨간날 연차로대처 동의서

2021년7월입사 후 얼마 지나지않아 회서 근로자대표를 세워 빨간날(법정공휴일) 연차로 대처한다며 동의서에 싸인하라고했던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5년동안 명세서엔 연차수당 ,주휴수당,야근수당을 별도로 분리해서 표시하지도 않았고

(기본급) (고용보험등) 이렇게만 적혀있었음

그렇다하여 근로자가 반차,조퇴,코로나,독감등으로 쉴때 연차로 사용하는게아닌 그냥쉬는걸로 해서 월급에서 공제해서 월급이 지급됬습니다

근데 최근 다시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자세히보니

이번에도 계약서에 월급ㅇㅇㅇ만원(주휴수당포함)

다른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연봉에 연차비용 포함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하는게 맞는지 그리고 2022년도 부턴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연차대처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측은 그걸 설명도 안해주고 2026년 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몇년째 지급 받지못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새로운 계약서엔 싸인하지 않고 회사측에 설명해달라고했습니다 지금 연봉에포함과 5년전 연차대처가 너무 공존하지않타고요

전문가님들 도와주십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도 임금명세표 등에 기본급만 표시되고 연차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2022.1.1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3. 무효인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근거로 연차휴가를 차감한 것은 위법이 됩니다.

    4. 다만 연차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법률적 검토를 잘 하신 후에 회사에 지급요구를 하세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해 온 방식과 새롭게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다수 존재합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하십시오. 회사에 요구하실 때는 구두보다는 문자, 카톡, 이메일 또는 녹취를 통해 기록을 남기며 요구하셔야 합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의 연차 대체 불법성과 관련해 설명드리자면

    회사 측에서 배짱을 부리거나 "원래 우리 회사는 이렇다", "연봉에 다 포함된 거다"라며 정산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 및 급여 부당공제)'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 ​법적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일명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 ​판단: 유급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므로 연차를 소진시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 2021년 7월 입사 당시 회사 규모가 5인~29인 사업장이었다면 2021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차 대체가 가능했을 수 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 것은 전면 무효입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와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의 치명적 모순은 질문자님이 정확히 짚으신 부분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 ​모순점 1: 연봉에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선지급), 근로자는 그 대가로 연차를 유급으로 사용하거나 수당을 이미 받은 셈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서 조퇴나 휴가를 썼을 때 연차 차감이 아니라 월급에서 결근 공제(무급 처리)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연차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도 않고 수당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모순점 2: 빨간날에 연차를 대체해 다 소진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새로 쓰는 계약서에 '연차비용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하는 것은 이중으로 근로자의 연차 권리를 박탈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

    포괄임금제(연차·야근수당 포함) 및 급여명세서 기재 위반 관련하여

    • ​포괄임금제의 무효 가능성: 계약서에 "월급 OO만원(주휴수당 포함), 연봉에 연차비용 포함"이라고만 적고, 기본급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간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만 적혀 있었다면, 법적으로 는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 ​연차 사용권 박탈 금지: 설령 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해 미리 준다는 내용이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원할 때 이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급여에서 깎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의 산출 근거와 계산 방법을 상세히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금까지 못 받은 연차수당 등은 받을 수 있는 것이 맞고 다만 법적 소멸시효(3년)가 적용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임금(연차수당, 야근수당, 부당하게 공제된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연차수당의 실제 청구 가능 기간 (최대 4년 치분):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날'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2022년 7월 발생 연차 (15개): 1년간 사용 후 2023년 7월에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 3년 시효가 만료되는 2026년 7월이 지났으므로 시효 소멸 가능성 높음 (단, 회계연도 기준 관리 여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 ​2023년 7월 발생 연차 (15개): 2024년 7월 수당 청구권 발생 → 청구 가능

      • ​2024년 7월 발생 연차 (16개): 2025년 7월 수당 청구권 발생 → 청구 가능

      • ​2025년 7월 발생 연차 (16개): 2026년 7월 수당 청구권 발생 → 청구 가능

      • ​2026년 7월 발생 연차 (17개): 현재 사용 가능 연차 (퇴사 시 또는 내년 7월 미사용 시 전액 청구 가능)

    ​부당 공제된 급여 청구: 최근 3년 이내(2023년 10월 말~현재)에 반차, 조퇴, 병가 등으로 쉬었을 때 연차로 처리해주지 않고 월급에서 부당하게 깎은 금액 역시 삭감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금액은 모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빨간 날에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연차가 차감되지

    않고 연차로 대체할수도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였어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 신고를 통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부 청구하기는 어렵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기에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고, 연차로 대체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니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