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가 운영해 온 방식과 새롭게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다수 존재합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현재의 스탠스를 유지하십시오. 회사에 요구하실 때는 구두보다는 문자, 카톡, 이메일 또는 녹취를 통해 기록을 남기며 요구하셔야 합니다.
법정공휴일(빨간날)의 연차 대체 불법성과 관련해 설명드리자면
회사 측에서 배짱을 부리거나 "원래 우리 회사는 이렇다", "연봉에 다 포함된 거다"라며 정산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 및 급여 부당공제)'등으로 진정을 제기하세요
법적 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일명 빨간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판단: 유급휴일은 원래 쉬는 날이므로 연차를 소진시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 2021년 7월 입사 당시 회사 규모가 5인~29인 사업장이었다면 2021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연차 대체가 가능했을 수 있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 것은 전면 무효입니다.
'공휴일 연차 대체'와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의 치명적 모순은 질문자님이 정확히 짚으신 부분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모순점 1: 연봉에 연차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선지급), 근로자는 그 대가로 연차를 유급으로 사용하거나 수당을 이미 받은 셈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서 조퇴나 휴가를 썼을 때 연차 차감이 아니라 월급에서 결근 공제(무급 처리)를 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연차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도 않고 수당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순점 2: 빨간날에 연차를 대체해 다 소진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새로 쓰는 계약서에 '연차비용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하는 것은 이중으로 근로자의 연차 권리를 박탈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포괄임금제(연차·야근수당 포함) 및 급여명세서 기재 위반 관련하여
포괄임금제의 무효 가능성: 계약서에 "월급 OO만원(주휴수당 포함), 연봉에 연차비용 포함"이라고만 적고, 기본급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이나 시간 수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포괄임금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만 적혀 있었다면, 법적으로 는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연차 사용권 박탈 금지: 설령 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해 미리 준다는 내용이 적법하게 들어갔더라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원할 때 이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급여에서 깎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외 각종 수당의 산출 근거와 계산 방법을 상세히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못 받은 연차수당 등은 받을 수 있는 것이 맞고 다만 법적 소멸시효(3년)가 적용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임금(연차수당, 야근수당, 부당하게 공제된 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수당의 실제 청구 가능 기간 (최대 4년 치분): 연차수당은 '연차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 날'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2년 7월 발생 연차 (15개): 1년간 사용 후 2023년 7월에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 3년 시효가 만료되는 2026년 7월이 지났으므로 시효 소멸 가능성 높음 (단, 회계연도 기준 관리 여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음).
2023년 7월 발생 연차 (15개): 2024년 7월 수당 청구권 발생 → 청구 가능
2024년 7월 발생 연차 (16개): 2025년 7월 수당 청구권 발생 → 청구 가능
2025년 7월 발생 연차 (16개): 2026년 7월 수당 청구권 발생 → 청구 가능
2026년 7월 발생 연차 (17개): 현재 사용 가능 연차 (퇴사 시 또는 내년 7월 미사용 시 전액 청구 가능)
부당 공제된 급여 청구: 최근 3년 이내(2023년 10월 말~현재)에 반차, 조퇴, 병가 등으로 쉬었을 때 연차로 처리해주지 않고 월급에서 부당하게 깎은 금액 역시 삭감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금액은 모두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