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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미어캣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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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연차 사용시 주말도 연차처리

근로계약 월~금 주 5일입니다

토~일 사업체 휴무입니다

4월에 월~금 연차사용했고 사업주도 승인했습니다

4월 급여도 정상적 수령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남은 연차 물어보니 토~일도 연차소모로 쳐서 총 7일이 연차에서 빠졌더라구요??

연차 사용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저한테 미리 고지한 적도 없습니다 사용하고 오니 이러네요

아는 분 여쭤보니 "사업체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주 임의 연차소모 불가 하다는 답변 받긴 했는데

혹시나 싶어 의견 더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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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주가 연차를 소모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월~금 연차를 사용하게 될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을 뺀 급여를 받는다 한다면 추가적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휴일에 연차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휴일과 휴무일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일요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1. 주말의 연차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는것은 결과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7일의 공제는 과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무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토~일을 연차소모를 써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주휴일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 내지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자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은 연차 물어보니 토~일도 연차소모로 쳐서 총 7일이 연차에서 빠졌더라구요??

      연차 사용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저한테 미리 고지한 적도 없습니다 사용하고 오니 이러네요

      아는 분 여쭤보니 "사업체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주 임의 연차소모 불가 하다는 답변 받긴 했는데

      혹시나 싶어 의견 더 여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은 휴가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