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 연차 사용시 주말도 연차처리
근로계약 월~금 주 5일입니다
토~일 사업체 휴무입니다
4월에 월~금 연차사용했고 사업주도 승인했습니다
4월 급여도 정상적 수령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남은 연차 물어보니 토~일도 연차소모로 쳐서 총 7일이 연차에서 빠졌더라구요??
연차 사용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저한테 미리 고지한 적도 없습니다 사용하고 오니 이러네요
아는 분 여쭤보니 "사업체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주 임의 연차소모 불가 하다는 답변 받긴 했는데
혹시나 싶어 의견 더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없이 사업주가 연차를 소모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휴무/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경우 월~금 연차를 사용하게 될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개의 연차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휴일을 뺀 급여를 받는다 한다면 추가적인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휴일에 연차를 추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휴일과 휴무일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인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일요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 주말의 연차처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공제하는것은 결과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7일의 공제는 과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 휴무일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토~일을 연차소모를 써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원래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주휴일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 내지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자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은 연차 물어보니 토~일도 연차소모로 쳐서 총 7일이 연차에서 빠졌더라구요??
연차 사용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저한테 미리 고지한 적도 없습니다 사용하고 오니 이러네요
아는 분 여쭤보니 "사업체 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주 임의 연차소모 불가 하다는 답변 받긴 했는데
혹시나 싶어 의견 더 여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은 휴가처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