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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벌
신통한벌23.02.15

21년도 근무 시 연차를 못받았어요.

21년도에는 5인 이상도 공휴일을 연차휴가 대체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만,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따로 사업장과 합의한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만 적혀있었습니다.

만약 공휴일 연차휴가 대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21년 3월 ~ 21년 12월까지 연차휴가 대체로 사용된 연차가 몇 개인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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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도의 경우에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빨간날도 일반 평일과 동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대체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할 수 있으며 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대략 14개의 빨간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한 일수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공휴일을 모두 대체한 것으로 가정하시려면

    네이버 달력을 통해 해당 기간동안의 공휴일의 일수를 모두 산정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사업장마다 공휴일을 일부만 대체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존재하는 휴일 갯수를 세어보시고, 회사에 대체된 연차유급휴가가 몇일인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체된 연차휴가를 확인하려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서를 열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