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텔레그램 미성년자 홍보방 단순 입장 후 탈퇴, 아청법 관련 문의드립니다.트위터 x에서 텔레그램 방 주소를 남긴 게시물을 봤고 호기심에 텔레그램방 승인 요청을 누른 후 방에 입장했습니다.입장하고 보니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방이었고 방에는 본인의 가슴골이 보이는 노출 사진, 짧은 교복 사진, 또래 남학생들과의 단체 사진 등이 올라와 있었고,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이나 영상, 오프라인 만남을 원하면 돈을 내고 상위 방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곳이었습니다.저는 미성년자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의를 한 적은 없고, 방을 나가지 않은 채 5일 정도 머물렀습니다.그러다 갑자기 운영자가 성희롱을 그만하라는 공지를 올리며 방 인원 모두를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천만 원 벌금형을 받은 아동성착취 방조죄 판례를 올리면서, "나가봤자 700명가량의 고유 ID와 로그인 기록을 다 캡처해 두었으니 잡힌다, 20만 원을 송금하면 기록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상황을 지켜보다가 불안한 마음에 텔레그램 방을 나오고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캐시) 기능 때문에 걱정되어 나갈 때 캐시까지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이 경우도 아청법 소지 및 시청죄에 해당되나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법적 문제가 되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