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텔레그램 미성년자 홍보방 단순 입장 후 탈퇴, 아청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트위터 x에서 텔레그램 방 주소를 남긴 게시물을 봤고 호기심에 텔레그램방 승인 요청을 누른 후 방에 입장했습니다.

입장하고 보니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방이었고 방에는 본인의 가슴골이 보이는 노출 사진, 짧은 교복 사진, 또래 남학생들과의 단체 사진 등이 올라와 있었고,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이나 영상, 오프라인 만남을 원하면 돈을 내고 상위 방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문의를 한 적은 없고, 방을 나가지 않은 채 5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운영자가 성희롱을 그만하라는 공지를 올리며 방 인원 모두를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천만 원 벌금형을 받은 아동성착취 방조죄 판례를 올리면서, "나가봤자 700명가량의 고유 ID와 로그인 기록을 다 캡처해 두었으니 잡힌다, 20만 원을 송금하면 기록을 지워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다가 불안한 마음에 텔레그램 방을 나오고 계정도 탈퇴했습니다. 텔레그램 자동 다운로드(캐시) 기능 때문에 걱정되어 나갈 때 캐시까지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도 아청법 소지 및 시청죄에 해당되나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도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법적 문제가 되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방에 입장하여 5일간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 소지나 시청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여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을 성착취물로 정합니다. 교복이나 단체 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으며, 노출의 내용과 실제 표현된 행위를 따져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5항은 성착취물의 구입, 소지 또는 시청을 처벌하고, 형법 제13조에 따라 고의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 저장 여부뿐 아니라 해당 내용의 인식과 실제 시청 여부가 중요합니다. 탈퇴나 캐시 삭제만으로 이미 한 행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은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본인이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빌미로 20만 원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 제350조와 제352조에 따른 공갈 또는 그 미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협이나 인용한 판례만으로 귀하의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요구 메시지와 계좌 안내 등은 보존하고, 성착취물 자체를 다시 내려받거나 전달하지 않은 채 경찰에 금전 요구 경위를 알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