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SNS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텔레그램 유료방에 입장 하기 위해 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이 본인의 19금 자료들이 올라가고 있다"고 안내해서 단순 성인 19금 자료방으로 이해하고 입장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 방 제목과 공지 등에 오프 관련 내용이 있었고, 제가 오프가 무슨 의미인지 묻자 상대방은 "잠자리"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오프라인 만남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오프에 참여한 적도 없고 라방을 본 적도 없으며 방에서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은행에 문의했더니 개인 간 거래라 은행에서는 도와주기 어렵고 경찰 상담을 받아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방 공지, 송금 내역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지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을 가능성이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본인이 단순 음란물 신청으로 인지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안은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연락하게 된 경위 등을 진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적어도 해당 사안으로 본인이 처벌대상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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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기에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결가능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개인간의 민사적 분쟁에 해당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