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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야망이넘치는닭강정

확실히야망이넘치는닭강정

  • 해고·징계고용·노동
    1일 전
    Q. 상사의 괴롭힘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반려당했어요고용주(센터장)의 직장내 괴롭힘으로이번 주 화요일에 사직서를 낸 상황이고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하혈, 두통, 불면증, 우울감)을 사유로 적었더니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사직서 내용도 이렇게 쓰는게 어딨냐며 본인은 반려한(?) 상황입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받아들고 나오지는 않았고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겠다하고 처리안해주시면 무단퇴사처리하셔라 했구요. 고용주는 현재 팀장과 대화 후 제가 본인의 직장내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게 주된 이유라는걸 인지한 상태입니다.이 상홤에서 제가 예고한대로 금요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퇴사가 불가한 사유가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입사시 취업규칙을 안내받거나 열람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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