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사의 괴롭힘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반려당했어요

고용주(센터장)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번 주 화요일에 사직서를 낸 상황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하혈, 두통, 불면증, 우울감)을 사유로 적었더니 30일 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사직서 내용도 이렇게 쓰는게 어딨냐며 본인은 반려한(?) 상황입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시 받아들고 나오지는 않았고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겠다하고 처리안해주시면 무단퇴사처리하셔라 했구요. 고용주는 현재 팀장과 대화 후 제가 본인의 직장내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게 주된 이유라는걸 인지한 상태입니다.

이 상홤에서 제가 예고한대로 금요일까지만 근무 후 퇴사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퇴사가 불가한 사유가 될까요,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에 준한다고 되어 있고 입사시 취업규칙을 안내받거나 열람한 적은 없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로는 적합하나 퇴사 통보 기한 등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에 센터장(고용주)의 직장내 괴롭힘 때문에 건강악화로 퇴사한다고 기재하면 수리해줄 회사는 없습니다.

    2. 왜냐하면 위와 같이 사직사유를 적었다면 질문자가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우선 반려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와 같은 상황에서 금요일까지만 근로하고 퇴사하시면 법적으로는 무단 퇴사가 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손해배상 문제로 회사에서 질문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5. 그러니 위와 같이 하지 마시고 질문자의 요구사항(사직서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기재하여 얻으려고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6. 예를 들어 실업급여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지 +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는 것인지 본인 속마음을 회사측과 이야기 하여 해결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수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효과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날에 발생할 것이고

    그 기간 내에 출근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있습니다.

    다만 책임 여부와 그 정도는 주장하는 사용자측에 있고, 사용자의 과실도 참작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어려움과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점,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가능하며 강제근로는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및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사직서 반려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퇴직할 수 있으며, 30일 미준수를 이유로 한 퇴사 거부나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은 것은 제14조 위반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입증 시 제76조의2에 따라 실업급여 및 산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저하로 인한 퇴직금 차액 발생은 유의하되, 현재의 건강 상태와 괴롭힘 정황을 담은 진단서 및 녹취록을 철저히 확보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퇴직사유인 경우에도 30일 전 사직통보를 정하고 있다면 이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하여 고용관계 종료일까지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근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30일전 고지를 말하는 것을 보면 사내규정에 퇴사 시 30일전 통보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내규정을 꼭 확인하시고 회사에 비치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는 회사에서 지정한 규정을 지켜하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고

    무단퇴사에 대해 계약서에 없이 취업규칙에만 있어도 유효합니다

    회사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