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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사직서 철회의 승낙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법인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니까 회사에서는 직장내괴롭힘문제가 결정이 날때까지는 다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신청한날짜보다 한달을 더 다니고 있는데요

제출하고 일주일 후 철회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자내괴롭힘 문제가 결정이 나면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철회신청을 결정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상태에서 불성립으로 다시 노동청에 그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상태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신청한 직장내괴롭힘은 한달전부터 노동청에 신청했다가 중간에 감독관님을 변경하면서 이제

회사로 공문이 내려간것으로 알고있어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면 솔직히 제입장에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고의 의미로 받아지는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사직 통보하시기 바라며

    만약 그 사직의 경과 기간(예, 30일 전 통보 규정에 따른 해당기간)도 기다리기 힘드시면

    곧바로 퇴사하셔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이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수리되기 전까지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증빙으로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에게 이미 도달하였다면은 사용자가 승낙을 하지 않는 이상 철회를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