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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가재71
잘웃는가재7123.08.30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2달전 통보를 해야만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걸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그동안 업무를 하며 발생한 손실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기전에는 퇴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하며 사직서의 결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대로 퇴직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도 했구요. 저는 그럼에도 더 일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민법에는 사직서 제출 후 반려가 되었다면 당기 후 일기가 지나면 사직서가 효력을 가지며 퇴사처리 된다고 하여 다음달 1일까지만 근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2달전에 통보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 민법과 근로계약서중 어느 쪽이 우선되나요? 그리고 만약 2달전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을 지켜야한다면 7월 10일에 제출한 사직서를 기준으로 2개월 후인 9월 10일에는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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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누구의 결재가 필요없습니다.


    2)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사직 후 1달이 지나면 그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으나, 이는 법적 효력일뿐 선생님이 억지로 한달 더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한달간 당연히 무급이며, 무단결근처리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하게 됩니다)


    3) 해당 근로계약서 규정은 효력이 없으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7월 10일에 사직서 제출하셨으면 해당 사직서 사진 등 증거로 남기시고 퇴직하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과 근로계약서 중에는 민법이 우선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고 효력도 그때까지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그전에 퇴사해도 결근처리를 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고 근로를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단퇴사를 해도 실제로 법적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에 의하여 더 긴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상기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반드시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2개월 사직통보기간을 정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임의퇴사 했더라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