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처리. 철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가요
직장내괴롭힘 문제가 발생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다음주 퇴사한다고 제출했는데요
회사에서 퇴사 30일전에 얘기해야한다는 근로계약을 얘기하면서 진행중인 직장내괴롭힘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를 했어요
직장내괴롭힘을 제가 노동청 신고하자 그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상태에요
그래서 제가 제가 신청한 직장내괴롭힘 문제에 대한 결과까지 나오는 기간인지 물어보았지만 원장님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주있다가 제가 철회신청을 했는데 법인에서는 직장내괴롭힘 결과가 나오는것보믄서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25일 사직하는것을 제출했는데 25일 그만 나오라고 하면 그만 나가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