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빼어난꽃사슴
- 부동산경제Q. 원룸 1년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월세 동결·인상 기준원룸 1년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계약기간 및 월세 동결·인상 기준이 궁금합니다.임대인입니다.임차인과 원룸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현재 계약기간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였고,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6개월 연장을 원한다고 하여임대료를 5% 인상한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이후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월세는 동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이에 저는 분쟁을 원하지 않아월세 및 관리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동결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다만, 동결 조건으로는 6개월 연장은 어렵고,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 연장으로만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며, 그에 맞춰 별지 특약을 추가하여 전달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이후에도임차인이 여러 사유를 들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정확한 법 적용과 실무 기준을 명확히 알고자공인중개사 분들께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임대인이 반드시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는지,아니면 5% 범위 내 인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효과는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이 경우에도 임대료 문제는 별도로 판단되는 것이 맞는지요? 3. 임차인이 요구하는 6개월 단기 연장은법적으로 임대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사항인지,아니면 임대인·임차인 간 합의 사항에 해당하는지요? 4.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임대인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공인중개사 관점에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법 조문 해석뿐 아니라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임대차 재계약 시 월세 동결 주장과 인상 가능 여부원룸 임대차 재계약 관련하여 암묵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적용이 헷갈려 질문드립니다.임대인입니다.임차인과 원룸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에 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당시 임차인이 6개월 재계약을 원한다고 하여,임대료를 5% 인상한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전달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 임차인이 갑자기“암묵적 갱신이 된다”, “1년계약 했더라도 1년을 더 살수 있다고 조건변경 없이”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며 월세는 동결한 채 6개월 계약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저는월세 동결 조건으로 6개월 연장은 어렵고,법에서 정한 갱신 기준에 따라1년 계약으로는 진행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임차인이다른 사유를 들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정확한 법 적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현재는 임차인이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상황입니다.)제가 이해하기로는,1. 암묵적 갱신은계약 만료 시점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만 해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본 건은 계약 만료 전에 제가 먼저 재계약 여부를 문의했으므로 암묵적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지요?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임차인의 거주기간을 최대 2년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알고 있으며,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갱신요구권 행사 = 임대료 동결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임차인의 암묵적 갱신 주장이 타당한지 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료 인상은 가능한지그리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월세 동결로 가는게 맞는건지관련 법 조문이나 판례 기준으로어떤 해석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