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년창업 세금 감면 제도 소액매출이 있은 후 재창업시 감면 가능할까요?2019년 최초창업후 전자상거래로 온라인매출 4천원가량 나왔습니다.. 단 한건 판매후 2020년 폐업을 하였습니다.그 후 2024년도에 다시 같은 업종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이 경우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이 가능할까요 ?일단 매출이 아예 없었다가 폐업 후 재창업은 감면혜택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저는 아주 소액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이 정상적인 창업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