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세금 감면 제도 소액매출이 있은 후 재창업시 감면 가능할까요?

2019년 최초창업후 전자상거래로 온라인매출 4천원가량 나왔습니다.. 단 한건 판매후 2020년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24년도에 다시 같은 업종으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여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 세금감면 혜택이 가능할까요 ?

일단 매출이 아예 없었다가 폐업 후 재창업은 감면혜택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아주 소액의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이 금액이 정상적인 창업으로 인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