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앞차가 차선 변경 후 급정지 하며 추돌사고가 발생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 100:0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맞는 비율인가요?제 차선은 직진 차선 이었고 옆 1차선은 좌회전만 가능한 도로에서 주행 중 이었습니다.그런데 옆 1차선에서 한 차량이 무리해서 제 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속도를 줄여 옆에 있던 차량을 넣어주고 안전 거리를 더 확보하려고 속도를 더 천천히 줄이려던 찰나차 바퀴 4개가 모두 들어오고 나서 약 2초 후 거리 상 20m 도 진행을 못 한 상황에서 앞 차량이 급정지를 했고 인지하자 마자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추돌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양측 보험사를 불러 보험처리를 하고 있던 중 보험사 측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이야기 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몸에 별 문제도 없고 하니 그냥 제 과실 100:0 으로 처리하자 만일 저쪽 과실이 조금 잡히더라도 상대 운전자가 만일 병원가게 되면 더 귀찮아 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게 100:0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