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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더없이달콤한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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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차선 변경 후 급정지 하며 추돌사고가 발생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 100:0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맞는 비율인가요?

제 차선은 직진 차선 이었고 옆 1차선은 좌회전만 가능한 도로에서 주행 중 이었습니다.

그런데 옆 1차선에서 한 차량이 무리해서 제 차선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속도를 줄여 옆에 있던 차량을 넣어주고 안전 거리를 더 확보하려고 속도를 더 천천히 줄이려던 찰나

차 바퀴 4개가 모두 들어오고 나서 약 2초 후 거리 상 20m 도 진행을 못 한 상황에서 앞 차량이 급정지를 했고 인지하자 마자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추돌사고가 발생 하였습니다.

양측 보험사를 불러 보험처리를 하고 있던 중 보험사 측에서 상대방 운전자와 이야기 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이 몸에 별 문제도 없고 하니 그냥 제 과실 100:0 으로 처리하자 만일 저쪽 과실이 조금 잡히더라도 상대 운전자가 만일 병원가게 되면 더 귀찮아 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게 100:0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제 과실 100:0 으로 처리하자 만일 저쪽 과실이 조금 잡히더라도 상대 운전자가 만일 병원가게 되면 더 귀찮아 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게 100:0이 맞나요?

    : 사고내용을 보면, 상대방차량이 차선변경후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상대방차량의 차선변경이 완료되고 정상 직진중 단순 안전거리 미확보로 처리가 될 경우에는 추돌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타당하며,

    만약 상대방차량이 차선변경 중 즉 차선변경의 과정으로 본다면 오히려 상대방의 과실이 더 산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블랙박스등으로 정확한 사고내용의 조사를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조사를 위해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