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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키
미르키23.06.05

우회전 중 접촉사고는 어찌 과실잡히나요?

앞에차가 우회전을 시작하여 따라가다가 앞차가 정차하면서 저 정차하려다 늦게 반응하여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험처리를 위해서 보험사를 불렀고 보험사 직원이 상대차에 파이거나 구겨진 곳은 없고 저희 번호판 플레이트자국만 남았다고 하여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상대가 대인 대물 다 접수하고 입원하겠다고 하는데 보험사는 상대방이 정차했어도 저희가 후방추돌이니 100대0이라고 하는데


1. 상대가 우회전중 정차하고 바로 이어서 1,2초 사이에 충돌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 안 한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무조건 100대0이 맞는지 순수하게 궁금하여 물어봅니다.


2. 상대방이 과하게 치료비를 요구하는걸로 생각되는데 이럴땐 어찌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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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우회전 중에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앞 차가 정지한 것이라면 앞 차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고 후방 추돌한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가 맞습니다.

    2. 대인 접수를 한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얼마나 나가는 지는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과 상관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 4주를 초과하는 치료는 치료 소견이 있는

    진단서가 없으면 불가하기 때문에 과잉 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정차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뒤 차의 100% 과실입니다.

    보험 처리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대처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