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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힘찬해파리105
힘찬해파리105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1차선에서 정지선 바로앞 맨 앞에서 신호 대기중이었고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고 마침 반대쪽 차선에서 주행중인 차량이 없어서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진행 하였습니다.

마침 좌회전 하려는 차선에서는 보행 신호가 파란색으로 점등 되었고 횡단보도로 사람이 한명 건너고 있었고 저는 좌회전을 완료하기 직전 횡단보도 앞에서 멈췄습니다.(급정거하지는 않았음)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여 후미에서 제 차량을 추돌하였습다.

저는 당연히 상대방 과실 비율이 100%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상대방 백 프로 과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요즘은 서로가 둘 다 주행 중일 때는 100%는 나오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문의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과실 100%가 안나올 경우도 있나요? 안 나온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보험사에서 연락 오면 알겠지만 궁금해서 미리 문의 올려봅니다.

그리고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신호가 들어올 때 맞은편 차선에서 차가 오고 있지 않아서 좌회전 하는데 좌회전 할려는 차선에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들어올테고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사람이 다 건너고 나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작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외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후미에서 상대방 차량이 제 차를 추돌했을 때, 방금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 과실 비율이 있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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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에서 상대방 차량이 제 차를 추돌했을 때, 방금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 과실 비율이 있을 수가 있나요?

    : 질문자의 사고내용은 비보호 좌회전중 횡단보도의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인을 보고 정지하는데, 상대방이 후미추돌한 사고로,

    이런 경우에는 후미추돌한 차량은 정상 운행중 후미추돌 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후미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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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에는 블랙 박스와 cctv가 잘 없었기에 소위 바퀴가 구르는 와중에 100%는 없다고 하지만 요즘은 워낙에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영상들이 많기에 오히려 100% 과실이 더 많이 나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방은 후방 추돌을 한 것이고 질문자님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 정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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