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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늑대22
배고픈늑대22

1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차로에서 저는 2차선(맨 우측) 직진 차량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제 오른쪽 방향에서 우회전을 하던 차량이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황색불에서 적색불로 바뀐 직후 정지선을 통과하였고, 상대방은 1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보험사에서는 저는 신호위반이 확실하고 상대방은 차선위반을 한 것 뿐이니 과실비율 9:1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였으면 보험사의 말이 맞을것 같으나, 1차선에서 우회전을 시도하였기에 상대방도 똑같이 직진 차선에서 적색 진입으로, 서로 신호위반 한 사례가 아닌가 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상대방이 적색에 움직였더라도, 차선위반을 한 것 뿐이지 신호위반은 적용이 안되서 9:1 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단순 차로위반 사례인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로 우회전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호 및 지시 위반보다 낮은 법규 위반인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해당 차선에 우회전 금지 노면 표시가 있다면 상대도 지시 위반에 해당하게 되나 현 상황에서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실 9 : 1은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의 과실이 높아질 수도 있으나 상대가 질문자님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일을 진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