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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점멸등인 교차로에서 저는 좌회전을 이미 진입을 하는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으로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신호등이 점멸인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입니다.
저는 좌회전 차선에서 이미 진입하고 있었고 2차로로 달리던 상대방 차량이 교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변경을 하여 직진 중인 상대방과 저는 좌회전을 이미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교통사고 입니다.
2차로는 공간이 있었고 충분히 피할 수 있던 상황입니다. 또한 저는 좌회전을 할 때 시속 6KM로 느리게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40KM이며 저는 속도도 준수하여 운전했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참고로 황색점멸등입니다. 그리고 좌회전 방향지시도 키고 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사고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 차량이 반대편에서 차로변경 후 직진인것인지 옆에서(좌, 우) 직진한 것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진차량이 피해차가 되며 과실비율은 좀 더 사고내용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블랙박스등 사고 영상이 있다면 이 부분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