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 잘못인걸까요?)

제가 주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했습니다. 반대편의 상대차는 우회전을 하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상대차는 직진 적신호)

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져서(보행자가 건널 준비하고 있었음) 정차해 있는데 우회전하려던 그 차가 정차해있던 내 차 뒷 범퍼를 박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상대측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제가 신호위반을 한 부분은 과태료나 벌금을 내고

2. 뒷차가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던 제 차를 박은 부분에 대한 보상은 100% 받는건 불가능할까요?

3. 제가 주황색 불에 지난것이 원인 제공이 되어 차량 보상 부분도 제가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는걸까요? 저는 신호를 위반한 것과 횡단보도 초록불에 정차해있던 저를 박은 사고와는 구분지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쪽 보험사측에서도 속시원하게 말을 안해서 여쭤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주황불에 진입한 신호위반입니다.

    따라서 사고가 진입 후 횡답보도에서 정차 후 충돌까지의 시간 및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주행상황등에따라 신호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후미를 추돌했다고해서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볼 수는 없으며 충돌 시간등을 고려하여 사고원인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황색신호 진입 ◆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진입하여 좌회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상대측이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호위반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차 중 추돌 사고의 과실비율 ◆

    하지만 신호위반을 통해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정차해 있던 상태에서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라면 과실 책임을 별개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후방에서 진입하던 우회전 차량은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있으므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상대 차량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험사 대응 방안 ◆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신호위반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비율 판단 요소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교차로 통과를 마치고 정차한 후 발생한 추돌 사고이므로 상대방에 온전한 과실책임을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이 좌회전을 한 후 사고가 날 때까지의 시간과 상대 차량과의 거리 등을 보아야 해당 사고가

    좌회전 중 사고로 볼 것인지, 좌회전은 완료한 후 상대방의 전방 주시의무 태만에 의한 추돌 사고인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좌회전 이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한 시간이 5초 이상 된다면 보험사 기준에서도 좌회전과는

    별도의 사고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측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제가 신호위반을 한 부분은 과태료나 벌금을 내고

    2. 뒷차가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던 제 차를 박은 부분에 대한 보상은 100% 받는건 불가능할까요?

    : 이는 신호위반으로 한 것과 별도로 정차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즉, 정차한 시간이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정차로 인정이 될 지, 운행의 연속상으로 볼것인지가 중요하여,

    경찰 사고처리된다면, 경찰사고처리 결과를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제가 주황색 불에 지난것이 원인 제공이 되어 차량 보상 부분도 제가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는걸까요? 저는 신호를 위반한 것과 횡단보도 초록불에 정차해있던 저를 박은 사고와는 구분지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 위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