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여부가 궁금합니다( 제 잘못인걸까요?)
제가 주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했습니다. 반대편의 상대차는 우회전을 하려고 준비중이었습니다(상대차는 직진 적신호)
횡단보도 초록불이 켜져서(보행자가 건널 준비하고 있었음) 정차해 있는데 우회전하려던 그 차가 정차해있던 내 차 뒷 범퍼를 박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상대측이 경찰에 신고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제가 신호위반을 한 부분은 과태료나 벌금을 내고
2. 뒷차가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던 제 차를 박은 부분에 대한 보상은 100% 받는건 불가능할까요?
3. 제가 주황색 불에 지난것이 원인 제공이 되어 차량 보상 부분도 제가 온전히 받지 못하게 되는걸까요? 저는 신호를 위반한 것과 횡단보도 초록불에 정차해있던 저를 박은 사고와는 구분지어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쪽 보험사측에서도 속시원하게 말을 안해서 여쭤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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