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존경받는수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 주말에도 신청가능한가요?전세사기를 당한거 같아서 신청하려는데 만기일이 이번주 토요일이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혹시 주말에 안돼서 월요일에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해도 되는 상황이죠?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로 전세 계약중인데 한달이내로 계약 끝이고 전월세대출 이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일단 밑에 나올 엄마(A)랑 아들(B),딸(C)은 나이가 꽤 있습니다.계약서 쓸때 부동산 가서 쓰기는 했는데 집 계약할때 상대방 엄마(A)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계약서상 명의는 엄마(A)고 아들(B)이랑 계약을 한거죠.계약서에 임대인은 그 엄마(A) 정보로 되어있구요.그리고 일단 2년이 지나서 짧은 기간으로 연장을 하려는데 중간에 임대인 명의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바뀐건 그 아들(B)의 누나(C),즉 계약서상 임대인(A)의 딸(C) 인거죠일단 딸(C)연락처 받고 얘기해서 연장은 했습니다.이제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려는데뭐 그 둘(B,C)이 사이가 안좋은건지 문제가 있는지 지금 명의자인 누나(C)는 ’전세금은 처음 계약한 사람(B)한테 받아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B 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처음 계약한 아들(B)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명의자 된 딸(C)은 ‘다음 세입자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보증금은 걔(B)한테 받아라’B는 저랑 C의 전화를 안받는 상태구요저는 B한테 받고 싶은데 잠수타서 못받을테고C한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되겠죠?신청 했는데도 제가 B한테 받겠다고 해서 안준다고 버티면 어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