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 해도 되는 상황이죠?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로 전세 계약중인데 한달이내로 계약 끝이고 전월세대출 이어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밑에 나올 엄마(A)랑 아들(B),딸(C)은 나이가 꽤 있습니다.
계약서 쓸때 부동산 가서 쓰기는 했는데 집 계약할때 상대방 엄마(A)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상 명의는 엄마(A)고 아들(B)이랑 계약을 한거죠.
계약서에 임대인은 그 엄마(A) 정보로 되어있구요.
그리고 일단 2년이 지나서 짧은 기간으로 연장을 하려는데 중간에 임대인 명의가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뀐건 그 아들(B)의 누나(C),즉 계약서상 임대인(A)의 딸(C) 인거죠
일단 딸(C)연락처 받고 얘기해서 연장은 했습니다.
이제 계약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뭐 그 둘(B,C)이 사이가 안좋은건지 문제가 있는지 지금 명의자인 누나(C)는 ’전세금은 처음 계약한 사람(B)한테 받아라‘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B 한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계약한 아들(B)은 ’세입자가 안구해진다‘
명의자 된 딸(C)은 ‘다음 세입자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보증금은 걔(B)한테 받아라’
B는 저랑 C의 전화를 안받는 상태구요
저는 B한테 받고 싶은데 잠수타서 못받을테고
C한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되겠죠?
신청 했는데도 제가 B한테 받겠다고 해서 안준다고 버티면 어쩌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b뿐만 아니라 c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임차권 등기의 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동시에 지급 명령 신청 등 절차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