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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협조하는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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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사이 공동명의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필요성

엄마와 제가 각각 7:3의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증금 3억에 120만원의 반전세로 세입자가 살고 있고 4개월 뒤에 세입자에게 3억을 주고 제가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와 엄마사이에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제가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 계약서는 따로 필요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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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머니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하시고 거주하시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가족관계라고 해도 법률관계는 정확하게 정리해두셔야 탈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전입신고 등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