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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협조하는복숭아
엄마와 저 각각 7:3의 지분으로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반전세로 보증금 3억에 120만원에 살고있고 제가 4개월 뒤에 3억을 주고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엄마와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전입신고 해도 될까요?
10년간 5천만원 증여세 한도내로 매달 40만원씩 드릴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본인이 무상으로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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