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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스라소니209
클래식한스라소니20922.04.12

전세 시 명의는 딸로 하고 전세금은 엄마가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마와 제가 3억원인 전셋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모녀 실거주 예정인데 2억 5천만원 정도 엄마 명의로 있습니다.

5천만원 대출이 필요한 상황인데 제가(만22세) 청년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이자가 더 적어서 제 명의로 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2억 5천을 엄마가 내고 계약 명의는 제가 해서 청년전세대출을 받아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2억 5천이 증여처럼 되는 건가요?

전세 2년 후 전세 빼면서 돈은 당연히 엄마 계좌로 받을 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상의 현금흐름상 실제로 전세금을 부모님이 지급하고 차후 전세계약 만기시점에 부모님의 통장으로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전세금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다만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시고 추후 어머니께 보증금을 상환할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증여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