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임대인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써 마련할 수 있는 대비책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입니다.
제가 이사가려는 매물A는 엄마와 딸이 반반지분인 공동임대인이며, 딸이 거주 중인 A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또다른 소유인 B건물에 엄마임대인이 거주 중이며, 같은 B건물로 딸임대인이 이사하기 위해 A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상 융자도 전혀 없고, HUG 대출이 나오며, 웬만한 특약은 계약서에 다 기재해 주시겠다는 만큼 매물의 안정성과 중개사 및 임대인의 협조는 아주 좋은 상태인데요.
가계약, 계약금 및 잔금 그리고 관리비 모두 엄마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주 관리인이 엄마임대인이라는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계약 시 반반 지분의 엄마임대인만 오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쭉 세입자에 배려 요청 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 없이 엄마임대인이 딸의 도장으로 두 공동임대인의 서명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으로써 저는 매우 찝찝하지만 이것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계약 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궁금한 것은,
계약서에 두 공동임대인의 서명이 들어있으면 서면 상의 오류는 없어보이는데 추후 문제가 있을지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궁금증..)
제가 생각한 risk는 혹시 엄마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노령), 딸 임대인과의 전세금반환 문제 정도인데요...ㅠㅠ
이 외에도 어떤 risk 가 있는지, 또, 적어도 임차인으로써의 안전장치를 가져가려면 어떤 요청을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공유지분권자의 동의 여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특약을 배려하면서 그 부분을 하지 않은 게 저로서는 의아합니다만, 그 리스트는 결국 대리가 명확하지 않은 임대인 사망 시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