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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4.01.16

전세 계약(실 계약자와 실 관리자가 상이)관련 문의 올립니다.

1. 전세 실 계약자(현재 27세 남. A)

2. 전세 물건 실 관리자(A의 큰엄마, 큰아버지)

A의 모친은 이혼한지 오래 되었으나, A가 22세 전후에 A의 큰어머니(B), 큰아버지(C. A의 모친과 이혼한 친아버지의 첫째 형 내외)가 A에게 연락을 해와 아파트 명의를 A의 명의로 몇년간만 해주면 A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목돈(2천만원 내외)을 마련해 주고, 이후 명의를 A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함.

A는 당시에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가 없었던터라 A의 모친에게 얘기도 없이 B,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며, 이후에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넸다고 함.(현재 인감도장은 돌려 받았고, 신분증은 분실처리 해 놓은 상태임)

그렇게 받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으로 대출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세입자가(전세계약이 24년 4월임) A에게 연락을 해와 보증보험 적용 전세가가 3억이라고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하면서 나머지 차액(7천5백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함.

이에 대해 B, C는 돈이 없어 차액을 반환해 주기 힘들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세입자는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차액을 반환해 주던지 아니면 4월에 계약을 종료할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음.

- 요약 질의 -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차액 내지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A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

2. 현 상황에서 명의만 변경할 수 있는지,

3. 만약 B, C가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을 경우 A가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지,

4. A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약속한 2천만원을 받고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부동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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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상 a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추후 a는 b,c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b,c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부 부동산명의신탁으로

    a는 3년 이내 징역 or 1억 이하 벌금

    b,c는 5년 이내 징역 or 2억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a라면 b,c에게 부동산명의신탁으로 자수하여 공동처벌 받기 전

    해당 문제를 해결해달라 강력하게 요청하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