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끈한참밀드리202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동임대인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써 마련할 수 있는 대비책이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입니다.제가 이사가려는 매물A는 엄마와 딸이 반반지분인 공동임대인이며, 딸이 거주 중인 A로의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듣기로는 또다른 소유인 B건물에 엄마임대인이 거주 중이며, 같은 B건물로 딸임대인이 이사하기 위해 A를 내놓았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 상 융자도 전혀 없고, HUG 대출이 나오며, 웬만한 특약은 계약서에 다 기재해 주시겠다는 만큼 매물의 안정성과 중개사 및 임대인의 협조는 아주 좋은 상태인데요.가계약, 계약금 및 잔금 그리고 관리비 모두 엄마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주 관리인이 엄마임대인이라는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될 예정입니다.한 가지 걸리는 것은, 계약 시 반반 지분의 엄마임대인만 오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쭉 세입자에 배려 요청 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 없이 엄마임대인이 딸의 도장으로 두 공동임대인의 서명을 진행해 왔다고 하는데요. 임차인으로써 저는 매우 찝찝하지만 이것 때문에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계약 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때 궁금한 것은,계약서에 두 공동임대인의 서명이 들어있으면 서면 상의 오류는 없어보이는데 추후 문제가 있을지요?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저히 해 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궁금증..)제가 생각한 risk는 혹시 엄마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노령), 딸 임대인과의 전세금반환 문제 정도인데요...ㅠㅠ 이 외에도 어떤 risk 가 있는지, 또, 적어도 임차인으로써의 안전장치를 가져가려면 어떤 요청을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생인손 배농 치료를 얼마나 더 지속하여야 할까요?안녕하세요, 거스러미를 뜯다가 생인손이 생겨 4주째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첫 2주간 경구 항생제와 주사 항생제를 처방받고 염증이 가라앉길 기다렸으나 차도가 없어, 지난 주 화, 목에 절개하여 배농하였고 금, 월요일 까지도 여전히 농양이 차서 절개 없이 추가 배농 처치 받았습니다.매 방문시 크라이오 치료와 경구, 주사 항생제는 동일한 것으로 처방받고 있습니다.여러차례 배농 및 항생제 치료로도 쉽게 호전되지 않는 게 맞을까요?생인손의 힐링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항생제가 혹시 효과가 없는 걸까요?통상 이렇게 치료가 오래 걸리는 것이 맞는지 낫기는 하는지 막막하고 답답하여 의견 올리오니 다양한 도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