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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노란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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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금·세무
25.08.25
Q.
1인투자법인 설립 후 아파트 월세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현재 미국주식에 투자중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면서 양도소득세 22%를 다내려고하니 아까워서 법인설립후 바뀐 소득세법에 따라 19%로 줄이면 어떨까합니다. 그리고 생활비(식비,주유비등)을 경비처리하고하자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1인투자법인 설립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월세를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상담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