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투자법인 설립 후 아파트 월세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현재 미국주식에 투자중입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면서 양도소득세 22%를 다내려고하니 아까워서 법인설립후 바뀐 소득세법에 따라 19%로 줄이면 어떨까합니다. 그리고 생활비(식비,주유비등)을 경비처리하고하자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1인투자법인 설립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의 월세를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상담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법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에는 투자증권으로, 매각시에는 매매차손익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가의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관련 비용, 즉 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기업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기부금,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은 법인의 손금
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개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보증금과 임차료를 지급하고 손금 처리하는 방안을 가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재 세무사입니다.
법인관련 비용도 아니며,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경비처리가 되는 것이므로 생활비 및 주택의 월세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세무사님들과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가사와 관련된 비용은 경비 처리가 어렵습니다. 즉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식비 등은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설립한다고 무조건 이득인 것은 아닙니다. 개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 22%만 적용되어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 법인으로서는 법인세 9% ~ 24%가 적용되고 추가적으로 법인으로부터 귀하가 배당이나 급여를 지급 받을 시 귀하에게 추가적으로 소득세 6% ~ 45%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과 직접적인 지출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생활비는 사실상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아파트 월세도 경비처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굳이 수수료를 내면서 추가상담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보이나,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