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투자법인관련 문의입니다...
주식투자법인에대해 흥미가 있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법인은 돈을 쉽게 빼올수없기때문에
자주 지불돼는 큼직큼직한 비용들(사무실 임대료,차량관련,외식비 등)을 경비처리하는 용도로 법인을 설립하고싶습니다.
물론 돈은 제 개인 투자로 돈을 벌구요.
이러한 취지로 법인을 설립한다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경비처리한다는 개념이,
내가 이번달에 1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 품목으로 100만원 경비처리를하게돼면 내야하는 세금이 0원이 돼는건가요?
그리고 회사 매출은 적당히 마이너스 나지않는 선에서만 매출유지해놓으면 돼는건지?
그리고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가입하는데 무보수면 보험료 지불을 혹시 하지않나요?
초보라 죄송합니다.
최대한 친절히 알려주시면 나중에 세무사무실 컨택할때 연락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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