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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책임감을가진불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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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법인관련 문의입니다...

주식투자법인에대해 흥미가 있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법인은 돈을 쉽게 빼올수없기때문에

자주 지불돼는 큼직큼직한 비용들(사무실 임대료,차량관련,외식비 등)을 경비처리하는 용도로 법인을 설립하고싶습니다.

물론 돈은 제 개인 투자로 돈을 벌구요.

이러한 취지로 법인을 설립한다는게 맞는걸까요?

그리고 경비처리한다는 개념이,

내가 이번달에 100만원이라는 세금을 내야하는데 경비처리가 가능한 품목으로 100만원 경비처리를하게돼면 내야하는 세금이 0원이 돼는건가요?

그리고 회사 매출은 적당히 마이너스 나지않는 선에서만 매출유지해놓으면 돼는건지?

그리고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가입하는데 무보수면 보험료 지불을 혹시 하지않나요?

초보라 죄송합니다.

최대한 친절히 알려주시면 나중에 세무사무실 컨택할때 연락드릴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법인을 세우시면

    개인의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것 보다

    세제혜택에서 유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달라서 그러한 비용의 발생은 개인의 경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과 달리 법인은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고 이는 매출과 비용, 그리고 세율에 따라서 법인세가 구성이 되됩니다. 다만 매출이 만약 마이너스로 발생하게 된다면 법인세가 줄어들 수 있으나, 이러한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작성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법인세 체계로 운영되며 사무실 임차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금이 단순히 100만원->0원으로 되는 개념이 아니라 법인이익에서 경비를 차감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