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개인 1인투자법인(유한책임회사) 만들려고합니다
부동산 주식투자를 하려고 개인1인투자 법인을 만들려고합니다
사업초기고 법인설립비용은 적게하려고 자본금은 거의 최소 한 100만원으로하고
제가 법인에 대포인 저에게
자금 투자하는 형식으로(법인이 펀드처럼 투자받아시
제 자금으로 운용) 운영해볼까하는데
이경우 돈을 빌린게아니고 저한테 투자받아서 자금을 굴리게 되는거라
가수금이 아닌거죠?
이경우 재무재표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세금·세무
부동산 주식투자를 하려고 개인1인투자 법인을 만들려고합니다
사업초기고 법인설립비용은 적게하려고 자본금은 거의 최소 한 100만원으로하고
제가 법인에 대포인 저에게
자금 투자하는 형식으로(법인이 펀드처럼 투자받아시
제 자금으로 운용) 운영해볼까하는데
이경우 돈을 빌린게아니고 저한테 투자받아서 자금을 굴리게 되는거라
가수금이 아닌거죠?
이경우 재무재표에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