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년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고용 근로자는 저 뿐입니다 주급으로 받고있으며 세금은 따로 안떼시고 주십니다. 국세청에서 조회해보았을때 소득이 0으로 잡히는 것을 보아 신고는 따로 안하시는듯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도 따로 못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3년가량 일해왔고 근무일은 토요일 고정으로 10시간씩 근로중입니다. 본래 들어올 땐 토,일(10시간씩) 으로 알고 왔지만 얼마 지나지않아 구두상으로만 토요일 고정을 부탁하시기에 일요일은 가끔 대타로 그리고 평일도 가끔 대타를 하는 형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계약 당시 근로 계약서는 저만 작성해서 드렸고 함께 정식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달) 4주가 모두 15시간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달에 60시간은 만족하는 (특정 부탁한 주에 3일나가는 식) 개월수로만 센다면 14개월 가량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1년치 퇴직금이라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3년 모두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