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하는 곳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고용 근로자는 저 뿐입니다 주급으로 받고있으며 세금은 따로 안떼시고 주십니다. 국세청에서 조회해보았을때 소득이 0으로 잡히는 것을 보아 신고는 따로 안하시는듯 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도 따로 못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3년가량 일해왔고 근무일은 토요일 고정으로 10시간씩 근로중입니다.
본래 들어올 땐 토,일(10시간씩) 으로 알고 왔지만 얼마 지나지않아 구두상으로만 토요일 고정을 부탁하시기에 일요일은 가끔 대타로 그리고 평일도 가끔 대타를 하는 형식으로 일해왔습니다. 계약 당시 근로 계약서는 저만 작성해서 드렸고 함께 정식으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달) 4주가 모두 15시간을 만족하지는 않지만 달에 60시간은 만족하는 (특정 부탁한 주에 3일나가는 식) 개월수로만 센다면 14개월 가량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1년치 퇴직금이라도 수령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3년 모두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52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14개월에 대해서만 퇴직금 계산이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을 만족하는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개월 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4주를 산입한 주가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