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좌번호를 알고있는 상태에서 신고룰 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5시 경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1원이 ‘탈퇴해도 소용 없습’이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아무런 활동을 한적이 없고 알람 소리에 일어나 확인만 했습니다. 전 지금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저 글만 보고 내 계좌가 유출되었나? 싶어서 혹시 모르니 카드도 해지하고 그 카드앱 계정도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저는 돈을 보낸 그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서 같은 곳에 계좌 조회(?)를 하면 개인정보가 나오는지 몰라서 상담원분께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겁이 납니다. 이 새벽에 모르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고 거기다가 더 심해지면 경찰서도 가게 생겼는데 정말 계좌번호로만 저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요? 전 지금 너무 겁이 납니다. 도와주세요.. 아무리 저는 한것도 없이 신고당하게 생겼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저 정말 큰일 난건가요? 상대방이 저의 계좌번호를 누군가의 행적을 증거로 제출하면 전 끝인가요..? 제발 알려주세요.